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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과 방법 총정리

by 티백2호 2022. 1. 27.

연말정산은 인적공제특별공제로 구분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나뉘고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적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인적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장애인, 여성 세대주 등 50~200만 원
  • 특별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장기펀드 소득공제
  •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간단히 정리하면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이라면 특별공제를 잘 이해하면 환급을 두둑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소득공제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AX라고 새겨진 낱낱의 나무토막

 

연말정산 세액공제

구분 내용
보험료 세액공제 아래 한도 내에서 12~15% 세액공제
- 생명·손해 보험료 : 100만 원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 아래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 본인 대학교 학비까지 전액
- 유치원·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아래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단, 총급여액의 3% 초과해 지출)
- 700만 원(본인·경로우대자 등의 한도는 없음)
기부금 세액공제 아래 한도 내에서 15%(단, 1,000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종교단체 등에 기부 : 근로소득금액의 10~30%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2~15%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 750만 원 한도 내 지출액의 10~12% 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은 <특별세액공제인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00만 원을 한도로 별도 세액공제 (15%)
  • 보장성보험 공제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 지출한 보험료
  • 세액공제 방식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12%-15%를 곱해 세금 환급액을 계산
    • 일반 보장성보험 : 보험료(한도 연 100만 원) ×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 보험료(한도 연 100만 원) × 15%

소득공제가 6~42% 세율을 곱해 세금 환급액을 계산하는 것과 달리 세액공제방식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12%-15%를 곱해 계산합니다.  미지급 보험료,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혹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유치원, 초·중·고등학색 연 300만 원 / 대학생 연 900만 원
  • 공제 대상 : 수업료 및 공과금,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
  • 취학 전 아동의 보육비용,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 지출 수강료(학원장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제
  • 공제 범위 대상
공제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기본공제 대상자인 초·중·고·대 - 수업료·입학금·수강료 등 공납금
- 초·중·고의 경우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료,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급식비 포함
- 초·중·고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지급액 × 15%)
기본공제 대상자인 영유아·취학전 아동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
- 학원(음악, 미술 등) 및 체육시설(태권도장, 수영장)에 지급한 교육비 : 초등학생 이상의 사설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지급액 × 15%)
근로자 본인 - 학교 공납금 외 대학원비·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 한도없음
(지급액 전액 × 15%)
장애인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 - 한도없음
(지급액 전액 × 15%)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나 연령 요건 무관하게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15%-20% 세액공제
    • 난임시술 의료비 × 20%
    • 본인 · 65세 이상자 · 장애인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그 외의 의료비 × 15%
    • 성형수술, 보약 등 치료 목적인 아니라면 세액공제 대상 아님
    • 치아 교정, 라식 수술,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 등 치료 개념이 있는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을 공제
    • 한도 연 700만 원 (단 본인 의료비,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계자,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음
예시 ) 연봉 3,000만 원 직장인이 200만 원의 의료비 지출 시
- 공제대상 의료비 : 200만 원 - (3,000만 원 × 3%) = 110만 원
- 세액공제액 : 110만 원 × 15% = 165,000원

 

 

 

기부금 세액공제

  • 국가 기부금액 : 전액
  • 종교단체, 불우이웃 돕기 : 종합소득금액의 30% (종교 10%)를 한도로 15%
  • 기부금 종류 :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본인의 경우 모든 기부금이 소득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에 대해 4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 조건 : 저축 기간이 5년 이상, 연간 1,800만 원 내에서 불입, 55세 이후부터 연간 연금 수령
  • 지출액의 12%, 연봉 5,500만 원 이하 15%
  • 퇴직연금 중 IRP(개인 퇴직계좌) 납입 금액은 연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연금저축 관리
1. 중도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 부과
2. 일부 금액에 대해 해지하면 부분적으로 해지 처리
3.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세율이 낮아짐
4. 돈이 필요하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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