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소득공제
종류 | 공제내용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맞벌이 부부, 부양 가족이 있는 독신 여성 세대주 :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200만원, 맞벌이 부부 중 여성 및 독신 여성 세대주는 50만 원 |
- 기존의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와 출산·입양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는 폐지되고 현재는 자녀세액공제 적용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7세 이상 자녀가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이면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추가 세액공제 적용.
- 출생·입양의 경우에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므로 자녀세액공제 배제.
기본공제
-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
-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적용되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기본공제 가능
-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계부모),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자는 보통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에 해당. 20세 이하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
- 직계존속(부모 등)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따라서 직계존속 나이 조건과 소득조건(100만 원 이하: 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맞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실무적으로는 입증하지 않아도 됨) 시 공제 가능
- 자녀 중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가 있는 경우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이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좋음. 부모에 의해 발생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경우에는 서로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선택
-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 기본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 원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여부를 점검할 것. 아닐 경우 이후 세금 추징당할 수 있음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추가로 공제되는 것
- 남녀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맞벌이 부부 중 여성,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 100만 원을 기본으로 하나 장애인의 200만 원, 맞벌이 여성은 50만 원 적용
사례 1) 직장인 A 씨, 65세 어머니(수입 X)와 단 둘이 살고 있을 경우
- 기본공제 2명 300만 원
- 추가공제 없음 (어머니는 70세 이하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지 않음)
- A 씨 인적공제 합계액 = 300만 원
사례 2) 직장인 B 씨(세대주), 55세 어머니, 3살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기본공제 2명 300만 원(어머니는 60세 이하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추가공제 50만 원(B 씨가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50만 원 공제에 해당)
- B씩 인적공제 합계액 = 350만 원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 인당 15만 원을 공제, 출산 시 3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자이가 7세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 1명인 경우 : 연 15만 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60만 원
출산·입양의 경우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인 경우 : 연 70만 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핵심은 부양가족의 나이와 연간 소득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20세 이하의 나이 조건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많을수록 좋지만 조건을 잘 확인하여 공제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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