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든 기업이든 절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외로 세테크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한다고 하면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세금 종류와 구조,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지불하는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라고 하고, 자동차나 유류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별도로 내는 세금
-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등 :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세,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세,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세, 부동산을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 상속세와 증여세 등 : 죽은 뒤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상속, 살아생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거기에 붙는 세금이 상속세와 증여세
세금의 이해
세금을 모르면 부과되는 것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일단 세금은 순소득(수입금액-필요경비)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같은 방법이 적용되지만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느냐 독신이냐에 따라 즉 개인의 사정을 감안한 소득공제(기본공제, 특별공제)를 적용해 차이를 조정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의 경우 불로소득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중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 공제와 특별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2%)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은 각종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월급생활자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공제뿐입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6~30%, 24~80%)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기본세율, 40% 등)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양도가 발생하면 인위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 이전에 철저한 대책을 만든 다음 양도해야 합니다.
월급생활자의 세금 관리
- 소득
소득 - 근로소득 : 원천징수, 연말정산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법인세 |
소비지출 - 소득공제(씬용카드 공제 등) |
저축/투자 지출 - 비과세(재형저축 등) - 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등) |
- 재산
자산 - 금융상품 : 원천징수, 증여세 - 부동산 :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
부채 |
자본 |
개인별 종합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라
소득 종류 | 과세 방법 | 적용 조건 |
이자·배당소득 | 종합합산과세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근로·사업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주택임대소득 제외) | |
연금소득 | 연간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공적연금은 상관없이 종합과세) | |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
양도소득 | 분류과세 |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독자적으로 과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이 발생하면 독자적으로 과세 |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나뉩니다. 무조건 10%를 과세하는 부가가치세가 비례세율의 대표입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도를 달리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상속세율, 증여세율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 원 |
계산 1)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 3,000 만원 × 15% - 108만원 = 342만 원
계산 2) 임대소득 과세표준이 4,80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4,800만 원 × 24% - 522만 원 = 630만 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세테크를 위해서는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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