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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by 티백2호 2022. 1. 21.

매해 찾아오는 연말정산은 그 의미를 알고 진행한다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받은 급여에서 빠져나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꺼번에 모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대강 떼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된 세금을 비교해 납부한 것이 더 많으면 되돌려 주고 부족하면 추가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며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

 

연말정산 방법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을 거쳐 다시 환급되거나 새로 징수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만 진행하고 일용근로자는 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고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총급여에서 일정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것
  •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6~42% 세율 표 참고)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 또는 환급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근로소득공제
연간급여액 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원 초과 금액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원 초과 금액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 5%)
1억 원 초과 1,475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
종합소득공제
인적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 자녀양육비 및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1. 주택자금 공제
*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로 전환
1. 신용카드 공제
2.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세액공제
1. 근로세액공제(한도 74만 원)
2.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출산·입약 시는 별도 추가공제)
3.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한도 내 지출액의 12-15%
- 의료비 : 한도 내 지출액의 15%
- 교육비 : 한도 내 지출액의 15%
- 기부금 : 한도 내 지출액의 15% (1,000만 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은 30%)
4. 연금계좌 세액공제 : 한도 내 지출액의 12~15%
5. 월세 세액공제 : 750만 원 한도 내 지출액의 10~12%

 

 

 

기본적은 핵심은 위와 같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사실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담당부서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직접 준비한다면 어려움이 따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손쉽게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진행한 후 귀속연도를 설정하여 각 항목별로 클릭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있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캡처 화면

 

 

만일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산출되기 전에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모바일 어플 손택스)를 활용하면 직접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 총급여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결과 확인을 누르면 최종 환급금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마이너스인 경우 돌려받게 되고, 플러스인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인적공제가 환급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공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나의 소득이고 세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경제적인 지식을 쌓고 세테크(세금 재테크)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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