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공제)
구분 | 내용 |
건강·고용보험료 | - 전액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 - 주택마련저축이나 임차차입금 상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 한도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등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함 - 한도 :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 |
장기펀드 소득공제 | - 연봉 5,000만 원 이하자가 5년 이상 펀드에 불입 - 연간 600만 원 납입 한도로 40%를 공제(2015년 이전 가입분) |
연금보험료 공제 | - 국민연급 등 공적연금 보험료의 불입액 전액 |
근로자가 받는 소득공제는 위와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이중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는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공제로 분류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인 주택자금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 세대주
-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청약저축 공제 ▶ 저축액 × 40% (240만 원 한도)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원리금 상환액 × 40% (3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공제 ▶ 이자 상환액(한도 500만 원 : 단, 만기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 1,800만 원, 만기 10년인 경우 300만 원)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고 공제 요건을 갖춘(주택 명의와 차입 명의가 본인이어야 함)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음
< 주택자금 공제 종합 : 1 + 2 + 3 한도 300 ~ 1,800만 원 >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축액의 10~12%(연봉 5,500만 원 이하 12%, 고시원도 대상에 포함) 상당액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최고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 독신도 공제 자격 해당함.
-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해 주택 소유가 없는 경우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월세액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공동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必, 본의 명의로 직접 이체해야 공제 적용
> 전세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독신도 가능)로 주택 전세금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황액의 40%로 하되 30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 자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인 경우
-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적용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인 경우
-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연간 2.1%(수시 변경)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법 세 가지(근로소득자 제한)
-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0~12%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세를 살고 있다면 차입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에 이를 상환하는 경우 :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15%라면 최대 4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제한은 없습니다.
-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 납부한 이자의 100%를 최대 300만 원 ~ 1,800만 원 사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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