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주식, 펀드, ELS, 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중개형 ISA의 이점은 바로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개형 IS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형 ISA
- 매매차익 과세
구분 | 일반 주식계좌 | 중개형 ISA |
5,000만원까지 공제 | 공제 | 비과세 (국내상장주식,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2% | |
3억원 초과 | 25% |
2023년부터 국내 주식투자 매매차익에 대해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이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일반주식계좌가 아닌 ISA 계좌라면 매매 수익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수익 과세
구분 | 일반 주식계좌 | 중개형 ISA |
비과세 | X |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농민형 400만원) |
배당소득세 | 15.4% |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일반 주식계좌를 사용할 대 배당소득세가 15.4%가 발생하는데 중개형 ISA를 사용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배당 수익 200만 원이라면 ▶ 일반 주식계좌 배당소득세 308,000원 / ISA 계좌 배당소득세 없음
- 배당 수익 300만 원이라면 ▶ 일반 주식계좌 배당소득세 462,000원 / ISA 계좌 배당소득세 99,000원
중개형 ISA 장점
- 매년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닌 최종 수익에 대해 계좌 해지 시점에 세금 정산
- 금융투자소득세 비과세
-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 200만 원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
-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 총 납입한도 1억 원 : 미불입 한도는 다음 연도에 납입 가능
중개형 ISA 단점
-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 가입 불가
-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만 한정
- 의무가입기간 존재 : 이 기간 동안 원금보다 큰 금액 인출 시 ISA 해지되고 소득세 추징당할 수 있음
중개형 ISA 특징
- 19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모든 증권사를 통합하여 1인 1 계좌만 적용
-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 가능
- 손익통산 혜택 :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ISA 계좌 해외주식 가능할까 ▶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 S&P ETF 등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 세제혜택
- 펀드에서 1,000만 원 주식에서 300만 원 손실 발생 시 일반/주식형 계좌 비교
구분 | 일반 주식계좌 | 중개형 ISA |
손익통산 | 이익에 대해 과세 ▶ 과세표준 1,000만원 |
손익을 통산후 과세 ▶ 1,000만원 - 300만원 = 과세표준 700만원 |
중개형 ISA가 과세표준 300만원 절감효과 | ||
비과세 분리과세 | ▶1,000만원 × 15.4% = 1,540,000원 | 200만원 비과세 (700만원- 200만원) ▶500만원 × 9.9% = 495.000원 |
중개형 ISA가 세금 1,045,000원 절감효과 | ||
과세이연 | 수익발생시마다 | 계좌해지시 원천징수 |
ISA 계좌 기본사항
- 가입 자격 :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혹은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거주자
- 직전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적용
- 1인 1 계좌 개설 가능
- 납입한도 : 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 납입 가능
- 편입 가능 금융상품 :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만 가능
- ETF, 러츠 가능
- 파생결합증권 ELS, DLS / ELB, DLB
- 예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가능
- 의무가입기간 : 3년 (연장 가능)
- 중도인출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허용
- 세제혜택 : 순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초과 금액 9.9% 분리과세(서민형, 농어민 가입자는 400만 원 적용)
ISA 계좌 종류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
구분 | -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시 | 9.9% 분리과세 |
- 중개형 : 국내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방식
- 신탁형 :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수수료를 내면 운용 전문가가 운용해주는 방식
- 일임형 : 금융사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금융사가 운용하는 방식
ISA 계좌 수수료 비교 및 증권사별 혜택
증권사 | 주식 | ETF/ETN |
NH투자증권 나무 | 0.01% | 0.01% |
한국투자증권 | 0.01041% | 0.01465% |
키움증권 | 0.01136% | 0.015% |
미래에셋대우 | 0.014% | 0.014% |
KTB투자증권 | 0.015% | 0.015% |
대신증권 | 0.015% | 0.015% |
유진투자증권 | 0.015% | 0.015% |
이베스트투자증권 | 0.015% | 0.015% |
케이프투자증권 | 0.015% | 0.2% |
BNK투자증권 | 0.09916% | 0.09916% |
하이투자증권 | 0.13720% | 0.13720% |
하나금융투자 | 0.14100% | 0.14100% |
한화투자증권 | 0.14358% | 0.14358% |
DB금융투자 | 0.14552% | 0.14916% |
삼성증권 | 0.14722% | 0.14722% |
신한금융투자 | 0.14916% | 0.14973% |
SK증권 | 0.15% | 0.15% |
유안타증권 | 0.15% | 0.15% |
KB증권 | 0.15350% | 0.15340% |
현대차증권 | 0.15810% | 0.15810% |
NH투자증권 큐브 | 0.16416% | 0.16416% |
메리츠증권 | 0.19448% | 0.19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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