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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총정리

by 티백2호 2022. 1. 25.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공제)
구분 내용
건강·고용보험료 - 전액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이나 임차차입금 상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 한도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함
- 한도 :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
장기펀드 소득공제 - 연봉 5,000만 원 이하자가 5년 이상 펀드에 불입
- 연간 600만 원 납입 한도로 40%를 공제(2015년 이전 가입분)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급 등 공적연금 보험료의 불입액 전액

근로자가 받는 소득공제는 위와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이중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는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공제로 분류됩니다.

 

계산서와 클립과 눈금노트

 

주택자금 소득공제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인 주택자금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 세대주
-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 청약저축 공제 ▶ 저축액 × 40% (240만 원 한도)
  2.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원리금 상환액 × 40% (300만 원 한도)
  3.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공제 ▶ 이자 상환액(한도 500만 원 : 단, 만기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 1,800만 원, 만기 10년인 경우 300만 원)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고 공제 요건을 갖춘(주택 명의와 차입 명의가 본인이어야 함)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음

< 주택자금 공제 종합 : 1 + 2 + 3 한도 300 ~ 1,800만 원 >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축액의 10~12%(연봉 5,500만 원 이하 12%, 고시원도 대상에 포함) 상당액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최고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 독신도 공제 자격 해당함.
  •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해 주택 소유가 없는 경우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월세액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공동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必, 본의 명의로 직접 이체해야 공제 적용

> 전세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독신도 가능)로 주택 전세금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황액의 40%로 하되 30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 자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인 경우
    •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적용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인 경우
    •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연간 2.1%(수시 변경)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법 세 가지(근로소득자 제한)
  1.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0~12%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전세를 살고 있다면 차입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에 이를 상환하는 경우 :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15%라면 최대 4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제한은 없습니다.
  3.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 납부한 이자의 100%를 최대 300만 원 ~ 1,800만 원 사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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