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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42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과 방법 총정리 연말정산은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구분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나뉘고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적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인적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장애인, 여성 세대주 등 50~200만 원 특별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장기펀드 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간단히 정리하면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이라면 특별공제를 잘 이해하면 환급을 두둑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소득공제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구분 내용 보험료 세액공제 아래.. 2022. 1. 27.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총정리 근로소득자가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15%를 300만 원과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공제대상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입양자 , 부모님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지 않아야 함 부모·장인·장모·조무모 등 직계존속의 경우 같이 살거나, 별거하지만 생활비를 보태면서 부양하는 경우 형제자매·수금자·위탁아동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님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되므로 반드시 가족이 사용한 금액까지 공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단,.. 2022. 1. 26.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공제) 구분 내용 건강·고용보험료 - 전액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이나 임차차입금 상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 한도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함 - 한도 :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 장기펀드 소득공제 - 연봉 5,000만 원 이하자가 5년 이상 펀드에 불입 - 연간 600만 원 납입 한도로 40%를 공제(2015년 이전 가입분)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급 등 공적연금 보험료의 불입액 전액 근로자가 .. 2022. 1. 25.
연말정산 인적공제 핵심 정리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소득공제 종류 공제내용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인당 150만 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맞벌이 부부, 부양 가족이 있는 독신 여성 세대주 :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200만원, 맞벌이 부부 중 여성 및 독신 여성 세대주는 50만 원 - 기존의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와 출산·입양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는 폐지되고 현재는 자녀세액공제 적용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7세 이상 자녀가..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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