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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총정리

by 티백2호 2022. 1. 26.

근로소득자가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15%를 300만 원과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리더기 앞으로 신용카드 내미는 사람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입양자 , 부모님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
  •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지 않아야 함
  • 부모·장인·장모·조무모 등 직계존속의 경우 같이 살거나, 별거하지만 생활비를 보태면서 부양하는 경우
  • 형제자매·수금자·위탁아동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님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되므로 반드시 가족이 사용한 금액까지 공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단, 보험료, 교육비, 위장 가맹점, 외국에서 사용, 조세공과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범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체크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 · 백화점 카드
  • 무기명 선불카드 등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한도

  • 공제 순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소비 증가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의 경우 급여액의 20% vs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적용
  • 한도 초과 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 초과 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 초과 금액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 초과 금액 중 소비 증가분이 있는 경우 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예시 1 ▶ 연봉 3,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이 800만 원일 경우

  • [800만 원 - (3,000만 원 × 25%)] × 15%

예시 2▶ 연봉 2,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이 1,000만 원일 경우

  • [1,000만 원 - (2,000만 원 × 25%)] × 15%

단,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라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이하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액에 본인의 적용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시 2의 경우 소득공제액이 75만 원이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6%라면 4만 5,000원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 팁

  1. 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 범위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영수증 등
  2.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위주로 사용 : 공제율이 30% 적용 (신용카드 15%, 대중교통 사용분 30%, 전통시장 30% 대중교통 30%, 도서·공연비 40% 적용)
  3.  월세 지급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해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4. 가족이 사용한 카드도 공제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쓴 것에 해당 (형제자매 공제대상 아님)
  5.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경비 처리가 되므로 소득공제 적용될 수 없다. 
  6. 근로자 맞벌이 부부는 한쪽에 몰아서 받을 수 없고 각각 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7. 한쪽이 사업자라면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처리를 하도록 한다.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1. 취득세·등록세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 자동차, 부동산, 선박, 상호,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2.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연금보험료·보장성 보험료·저축성 보험료 등의 보험료
  3.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사설학원 수강료는 공제대상)
  4.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핸드폰 요금,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통행료
  5.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 비용
  6. 정당 기부금 공제액, 월세액 소득공제받은 금액
  7.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상품권으로 물건 구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제 가능)
  8. 리스료, 여권발급 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 이용료
  9.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 용역 관련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10.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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