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면제 조건)
주택을 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서울전역,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지구, 남양주, 동탄, 수원 팔달, 용인 기흥 수지구, 세종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면제 조건) 실제 거주 주택 문서상이 아닌 실제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즉 오피스텔을 사용할 때 서류에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1세대를 대상 배우자와 기타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판단되고,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
202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