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이사나 결혼, 동거 봉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에 조건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과세가 원칙이지만, 이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사이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될 것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
- 종전 주택의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1. 의 경우 투자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종전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사이에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자가 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주택 소유 지역 | 새 주택 소유 지역 |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 (비과세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 조정대상지역 내 |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조정대상지역 내 | 조정대상지역 밖 | 현행 규정 적용 (3년) |
조정대상지역 밖 | 조정대상지역 내 | |
조정대상지역 밖 | 조정대상지역 밖 |
즉,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2년 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곳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 소유 지역과 새 주택 소유 지역을 잘 알아두는 것 또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수시로 지정되거나 해제되므로 매매시 확인이 필수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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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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