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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수급자격 총정리

by 티백2호 2022. 2. 20.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임에도 과거에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린 탓에 둘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주보며 웃고 있는 노인과 젊은 여성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 노령연금(국민연금)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개인의 납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국민연금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개인의 연금 납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는 제도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는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여 혼용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직장에 다니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나이가 되면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이러한 납부와는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소득 하위 70%가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하위 70% 노인에게 지원하는 복지 지원책인데,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령연금과는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소득 하위  70%
  • 신청 불가 : 해외이주자, 재외국민, 60일 이상 해외 체류자,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이와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에 주의할 것은 중위소득의 70%가 아닌 소득의 하위 70%로 65세 이상 10명 중에 7명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180만원 288만원

소득인정액은 소득, 재산, 부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즉, 단독가구의 경우 한 달에 180만 원 이상을 번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98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98만 원을 공제한 후에 추가 공제 30%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4% ÷ 12개월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무료 임차소득 : 자녀 소유 고가 주택 거주 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등
  • 시가표준액 - 공시가 적용

▣기본재산공제

구분 공제액
대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천 (도의 '군') 7,250만원
  • 고급 승용차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은 월 소득으로 인정
  • 자동차 배기량 3,000 이상, 중고차 시세 4,000만 원 이상은 고급 승용차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 환산율 적용
  • 금융재산은 생활 준비금으로 2,000만 원 공제, 부채가 있다면 일반재산에서 차감

기초연금 수령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연금수령액 301,500원 482,400원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단독가구 425,250원 부부가구 723,675원)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월급여 기초연금 감액
50만원 - 3만원
60만원 - 5만원
70만원 - 6만 8천원
80만원 - 7만 8천원
90만원 - 9만 2천원
100만원 - 9만 7천원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즉, 직장에서 근로를 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이 소득활동이 어려운 나이가 되면 연금으로 매달 지급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나이는 60세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상이함
  •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 지급
  •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월액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 가입 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금액이 상이함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55세 이상(출생연도에 따라 상이함)이 되어 소득에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조기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나이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1952년 이전 출생 기준으로 하면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 지급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연기를 하면 1년당 7.2%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 나이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 이전 60세 55세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그 출생연도에 따라 나이 조건이 상이합니다. 52년생 이전은 60세(조기노령연금 55세)이나 그 이전은 3년을 기준으로 1세씩 늘어납니다.

  • 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가입 기간 중의 소득에 따라서 들라집니다. 기본적인 금액은 표를 참고하고 전체 내용이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9%) 10년 가입 20년 가입 30년 가입
135,000 209,050 411,040 613,020
153,000 219,400 431,390 643,370
171,000 229,750 451,740 673,720
189,000 240,100 472,090 704,010
207,000 250,450 492,440 734,420

연금보험료는 순서에 따라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이 1,500,000원, 1,700,000원, 1,900,000원, 2,100,000원, 2,300,000원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의 소득,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 조기노령연금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보는 것이 금액을 확인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으므로 5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
수급액 - 단독가구 301,500원
- 부부가구 482,400원
- 가입기간, 납입액에 따라 차등지급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60~65세 이상이 되면 두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어르신들에게 꼭 알려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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