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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개정안

by 티백2호 2022. 3. 25.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인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청약을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청약의 높은 경쟁률로 인하여 특별공급 기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는데,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정한 자격기준을 두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대상자 :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조건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60% 이하인 자
  • 방법 : 특별공급 대상자 추첨제
  • 대상 주택 : 85㎡ 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기존에 국민주택에만 해당하던 것이 민영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격 조건 또한 확대되었기 때문에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 대상자

 

세대원 모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재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자격 요건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민영주택의 추첨 30%의 경우 미혼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소득 활동이 있어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직자일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청약 통장 납입액이 국민 주택 기준으로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예치금
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 200만원
국민주택 600만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국민주택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70%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급 30%는 13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
소득* 100% 이하 소득 130% 이하

*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함

 

▶ 민영주택 소득기준

 

①  우선공급 5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를 적용하고, 일반공급 20%는 월평균 소득 160% 이하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고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새롭게 추가된 30%의 추첨제 물량은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사람들도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당첨되지 못하면 30% 추첨제에 자동 포함됩니다.

 

- 자산 기준 : 토지 + 건축물 부동산 가액 3.31억 원 이하

 

또한 30% 추첨제에 1인 가구 청약을 허용하였습니다. 단 60㎡ 이하 주택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 30%
소득 130% 이하 소득 160% 이하 자산 기준 적용
* 부동산 가액
3.31억 이하
* 1인 가구 가능

*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100% 130% 160%
1인가구 2,991,000 3,888,300 4,785,600
2인가구 4,562,000 5,930,600 7,299,200
3인가구 6,240,000 8,112,000 9,984,000
4인가구 7,094,000 9,222,200 11,350,400

 

앞서 살펴본 소득 조건 100% 130% 160%를 1인 가구~4인 가구로 구분해서 소득액을 살펴보면 표와 같습니다. 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입니다.

 

 

 

◈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① 생애 최초로 추택을 구입

-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같은 세대원이란 주택공급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사람

- 부부는 분리된 세대라도 포함

- 직계존비속만 포함, 형제자매는 제외

 

② 모든 세대원이 재당첨 제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③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갖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④ 청약통장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

- 선납금 포함

-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채워도 인정됨

 

⑤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 수도권 : 1년 이상, 12회 이상

- 수도권 외 : 6개월 6상, 6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2년 이상, 24개월 이상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⑦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낸 사람

 

⑧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일반공급 130% 이하)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① 생애 최초로 추택을 구입

-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같은 세대원이란 주택공급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사람

- 부부는 분리된 세대라도 포함

- 직계존비속만 포함, 형제자매는 제외

 

②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은 산정하지 않음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낸 사람.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 일반공급 160% 이하)

- 신설된 30% 추첨제 물량은 160%를 초과하여도 부동산가액 충족 시 가능

 

 

 

특별공급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형별 특별공급호수, 분양 가격과 신청 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를 확인

 

②  신청: 소득 및 자격요건 해당 여부와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 합계액이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의 정해진 기간 내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 후 주택 소유 여부,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 여부 등의 조건을 만족한 당첨자는 사업 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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