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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by 티백2호 2022. 3. 29.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① 청년내일저축계좌 ② 청년희망적금 ③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④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조금 더 편하게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19세~39세
  • 조건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재산 3.5억 원 이하
  • 혜택 : 3년간 360만 원을 납입시에 최대 1,440만 원 수령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하는 저소득 계층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과 이자를 더해  최대 1,440만 원까지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3년 만기 프로그램으로 10~30만 원이라는 큰 액수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부합한다면 꼭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대상자

 

근로를 하고 있는 15세 ~ 39세 청년에게 지원되는 저축계좌입니다. 일정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소득조건

 

① 연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 ~ 2,4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은 해당 기준에서 면제됩니다. > 차상위계층 자세히 살펴보기 > 차상위계층 혜택

 

3개월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차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년 1인 가구 기준으로 1,944,812입니다. (교육급여 수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이고,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46%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100% 50% 46%
1인가구 1,944,812 972,406 894,614
2인가구 3,260,085 1,630,043 1,499,639
3인가구 4,194,701 2,097,351 1,929,562
4인가구 5,121,080 2,560,540 2,355,697

 

기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였으나 2022년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00% 이하는 1,944,812원입니다. 

 

▶ 재산조건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대전, 수원, 용인, 고양, 창원(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등이고 중소도시는 세종, 제주 등이 있습니다.

 

▶ 지급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이후에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가입자 본인 저축액 납입 및 근로/사업활동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③ 연 1회 교육, 3년간 총 3회 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 자격 중에 선택하여 3년 이내에 취득하면 됩니다. 자격증 종류는 수백 가지가 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취득합니다.

 

  • 국가기술자격 : 전기기능사 · 지게차 운전기능사 등의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또는 직업상담사, 전산회계 운용사, 속기사 등
  • 국가전문자격 :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유통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 국가공인 민간자격 : 무역영어, 전산회계 · 전산세무, kbs 한국어능력시험, 자산관리사, 신용분석사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이자가 지급됩니다. 3년 만기 후에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되고, 지급시기는 계좌 3년 만기 후에 지급됩니다. 앞서 살펴본 대상자, 소득조건, 재산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당 한 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1. 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해지
  2.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환수 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기는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대면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대면 신청(오프라인)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자가진단표를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비대면 신청(온라인)

 

비대면 신청을 하고 싶으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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