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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유형 2유형 구분 및 신청방법

by 티백2호 2022. 3. 28.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된 구직자를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만 15~69세 구직자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을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기존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확대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자 :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15세~69세 구직자
  • 조건 :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2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  지급액 :  최대 3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반 구직자와 청년 구직자를 구분하여 심사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6세~69세 구직자,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취업제원제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1유형 조건

 

①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에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 1,166,887원

 

② 청년층 선발형 :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 18세 ~ 34세에 적용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은 4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업경험이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연령 16세~69세 (청년 18세~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120%)
재산 4억원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무관)

 

 

 

 

▶ 1유형 지원 서비스

 

① 심층상담 : 상담과 진단을 통하여 취업역량을 파악하여,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합니다.

 

② 취업지원 : 심층상담을 토대로 하여 훈련·일경험·창업·해외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 1유형 지원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이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만일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 수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 원 x 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549,000원을 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불가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핵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제도 2유형에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 원 이상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자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정기적인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 원 이상의 수득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에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조건

 

15세~69세 구직자 중에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18세~34세 청년층은 소득제한 없습니다. 재산과 취업경험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특정계층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 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 · 한부모 가구,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구분 내용
연령 16세~69세 (청년 18세~34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지원 서비스

 

① 상담과 진단을 통하여 취업역량을 파악하여,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합니다. 

 

② 심층상담을 토대로 하여 훈련·일경험·창업·해외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집중적으로 취업알선을 진행합니다. 

 

▶ 지원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4,000원(참여수당 15~25만 원, 월 최대 284,000원)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저소득층,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 제도 절차

 

① 신청방법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이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

 

③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선호도 검사 등의 직업심리 검사를 하고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 진행,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급이 지급

 

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⑥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⑦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하고, 취업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정리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 1유형

 

  • 요건심사형 : ① 15~69세 ② 중위소득 60% 이하 ③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 ④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선발형(비경제활동) : ① 15~69세 ② 중위소득 60% 이하 ③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 ④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경험
  • 선발형(청년특례) : ① 18~34세 ② 중위소득 120% 이하 ③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 ④ 취업경험 무관

 

▶ 2유형

 

  • 특정계층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무관
  • 청년 : 18세~34세,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층 : 35세,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취업경험 무관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신청 전 워크넷에 가입하여 구직등록을 먼저 한 이후에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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