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일정을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의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120일 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 대상자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실직 상태에 있는 자
- 조건 : 실직 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지급금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액 66,000원으로 제한)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 아닌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 규정을 두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① 퇴직일 이전에 1년 6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합니다. 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년간 180일입니다.
② 근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으로 인한 위로금이 아닌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은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③ 실업급여 조건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과 같은 정당한 사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지급됩니다.
④ 실업급여 조건으로 이직사유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직장과 자택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초과인 경우
- 다른 지역으로 발령으로 인한 퇴직을 하는 경우
-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 근로조건의 변경, 임금체불, 불합리한 차별대우, 괴롭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 사업주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인한 이직,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업종전환,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악화,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부상, 심신장애 등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주의사항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그러한 경우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부상·질병·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라 칭하면 보통은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특정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다만,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지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구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은 퇴직 이후에 재취업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을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단, 퇴직 전 마지막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범위 내에 지급합니다.
훈련연장급여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구직급여액의 100%를 2년 범위 내에 지급합니다.
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으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 구직급여액의 70%를 60일 범위 내에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구직등록 :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고를 진행합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화면 중앙 오른쪽에 있는 구직신청을 선태하여 진행합니다.
③ 온라인 교육 시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서비스에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2022년부터 실업급여 신청 2부제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1~6월 출생자는 월·수·금 방문, 7~12월 출생자는 화·목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④ 구직활동 :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 신청과 합께 재취업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는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준 사항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⑤ 구직급여 만료 : 구직급여가 만료된 이후에 미취업 시 상담을 통해 구직급여 연장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근로 실업급여 조건
① 예술인 :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노무제공자 : 24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③ 일용근로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④ 자영업자 :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 선택하여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서 제보를 받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절대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수급은 이직사유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실업 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에 대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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