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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목록

by 티백2호 2022. 2. 19.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나 결혼, 동거 봉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에 조건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과세가 원칙이지만, 이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사이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될 것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
  3. 종전 주택의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1. 의 경우 투자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종전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사이에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자가 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주택 소유 지역 새 주택 소유 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
(비과세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조정대상지역 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조정대상지역 내 조정대상지역 밖 현행 규정 적용 (3년)
조정대상지역 밖 조정대상지역 내
조정대상지역 밖 조정대상지역 밖

즉,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2년 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곳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 소유 지역과 새 주택 소유 지역을 잘 알아두는 것 또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수시로 지정되거나 해제되므로 매매시 확인이 필수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확인하면 됩니다.

  • 서울 전지역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동두천시
    • 남양주시 제외 지역 :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 용인시 제외 지역 :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리 · 사암리 · 미평리 · 좌항리 · 맹리 · 두창리
    • 안성시 제외 지역 :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던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 광주시 제외 지역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멱,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 양주시 제외 지역 :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 김포시 제외 지역 :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 파주시 제외 지역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탕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 동두천시 제외 지역 :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제외지역 :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제외지역 : 달성군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현풍읍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울산 : 중구, 남구
  • 세종특별자치시
  • 충북 청주시
    • 제외지역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 천안시 제외 지역 : 동남구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 서북구 제외 지역 :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 논산시 제외 지역 :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 공주시 제외 지역 :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 전북 전주시
  • 전남 완산구, 덕진구
  • 전북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여수시 제외 지역 :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 순천시 제외 지역 :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 광양시 제외 지역 :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 경북 포항시 남구, 경산시
    • 포항시 남구 제외 지역 :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경산시 제외 지역 :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
  • 경남 창원시 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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