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① 청년내일저축계좌 ② 청년희망적금 ③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④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조금 더 편하게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19세~39세
- 조건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재산 3.5억 원 이하
- 혜택 : 3년간 360만 원을 납입시에 최대 1,440만 원 수령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하는 저소득 계층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과 이자를 더해 최대 1,440만 원까지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3년 만기 프로그램으로 10~30만 원이라는 큰 액수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부합한다면 꼭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대상자
근로를 하고 있는 15세 ~ 39세 청년에게 지원되는 저축계좌입니다. 일정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소득조건
① 연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 ~ 2,4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은 해당 기준에서 면제됩니다. > 차상위계층 자세히 살펴보기 > 차상위계층 혜택
3개월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차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년 1인 가구 기준으로 1,944,812입니다. (교육급여 수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이고,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46%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 100% | 50% | 46% |
1인가구 | 1,944,812 | 972,406 | 894,614 |
2인가구 | 3,260,085 | 1,630,043 | 1,499,639 |
3인가구 | 4,194,701 | 2,097,351 | 1,929,562 |
4인가구 | 5,121,080 | 2,560,540 | 2,355,697 |
기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였으나 2022년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00% 이하는 1,944,812원입니다.
▶ 재산조건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대전, 수원, 용인, 고양, 창원(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등이고 중소도시는 세종, 제주 등이 있습니다.
▶ 지급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이후에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가입자 본인 저축액 납입 및 근로/사업활동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③ 연 1회 교육, 3년간 총 3회 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 자격 중에 선택하여 3년 이내에 취득하면 됩니다. 자격증 종류는 수백 가지가 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취득합니다.
- 국가기술자격 : 전기기능사 · 지게차 운전기능사 등의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또는 직업상담사, 전산회계 운용사, 속기사 등
- 국가전문자격 :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유통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 국가공인 민간자격 : 무역영어, 전산회계 · 전산세무, kbs 한국어능력시험, 자산관리사, 신용분석사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이자가 지급됩니다. 3년 만기 후에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되고, 지급시기는 계좌 3년 만기 후에 지급됩니다. 앞서 살펴본 대상자, 소득조건, 재산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당 한 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 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해지
-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환수 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기는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대면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대면 신청(오프라인)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자가진단표를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비대면 신청(온라인)
비대면 신청을 하고 싶으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빙 서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