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은 특별공급 유형을 마련해 일반공급 대상자와 경쟁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2022년부터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 시 가점 요인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 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청년의 경우 일반적인 특별공급과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특별공급 조건
- 공급 물량 : 15% 범위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 청약 통장 :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 횟수 6회 이상
- 신청자격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자로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자산 요건 충족
- 소득 요건 충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 당첨자 선정방식
- 우선공급 30%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자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 잔여공급 70%
청년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에 적용됩니다. 1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은 선택형과 나눔형이 있는데요. 공급 유형별로 청년에게 15% 공급물량이 주어집니다.
- 나눔형 (분양) : 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 선택형 :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 나눔형/선택형 각각 청년 공급물량 15% (일반형은 없음)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
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따지지 않고 신청자인 청년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도 본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소득 역시 세대구성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은 세대구성원이 아닌 신청자 본인만 충족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청년 특별공급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액의 140% 이하면 신청 가능
- 부모 소득 미적용
- 1인 기준 4,695,438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 자산기준
- 총자산기준 : 2억 6,000만 원 이하
- 부모 자산 : 9억 7,500만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에서 소득은 본인 소득만 적용되고, 총자산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까지 검증합니다. 다만 합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 대상 물량의 30% 우선공급
- 조건 :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개년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우선공급 신청 가능
청년 특별공급 체크리스트
-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 본인 자산 기준과 부모님 자산 기준 충족
- 본인 : 2.6억원
- 부모님 : 9.75억 원
- 과거 특별공급 당첨 사실 또는 재당첨제한 대상자가 아님
-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한 자로서 과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필수 아님)
혼인 여부 체크사항
혼인 여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혼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과, 현재 미혼이지만 과거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두 가지 모두 청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체크여부
보통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청년 특별공급은 청년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부모가 주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자산조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득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자산은 총 자산 개념을 적용합니다.
- 총자산 =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기타자산+금융자산]-부채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이 조건은 필수조건이 아닌 우선공급 신청 가능 조건입니다. 대상 물량의 30%을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중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가점표
신청자 본인 월평균 소득
- 70% 이하 (3점)
- 70% 초과 ~ 100% 이하 (2점)
- 100% 초과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
- 2년 이상(3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 미거주 (0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 23회 이하 (2점)
- 6회 이상 ~ 11회 이하 (1점)
소득세 납부 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 해당 없음 (0점)
소득세 납부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으로 신청하고 여기서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네는 잔여공급 70%에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 특별공급 조건 및 가점 기준을 잘 확인한 후에 청년 청약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관 정보 리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