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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주택청약 청년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by 티백2호 2024. 8. 2.

주택청약 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은 특별공급 유형을 마련해 일반공급 대상자와 경쟁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2022년부터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창문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 시 가점 요인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 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청년의 경우 일반적인 특별공급과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특별공급 조건

  • 공급 물량 : 15% 범위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 청약 통장 :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 횟수 6회 이상
  • 신청자격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자로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자산 요건 충족
    • 소득 요건 충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 당첨자 선정방식
    • 우선공급 30%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자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 잔여공급 70%

 

청년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에 적용됩니다. 1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은 선택형과 나눔형이 있는데요. 공급 유형별로 청년에게 15% 공급물량이 주어집니다.

 

 

  • 나눔형 (분양) : 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 선택형 :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 나눔형/선택형 각각 청년 공급물량 15% (일반형은 없음)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

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따지지 않고 신청자인 청년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도 본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소득 역시 세대구성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은 세대구성원이 아닌 신청자 본인만 충족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청년 특별공급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액의 140% 이하면 신청 가능
  • 부모 소득 미적용
  • 1인 기준 4,695,438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 자산기준

  • 총자산기준 : 2억 6,000만 원 이하
  • 부모 자산 : 9억 7,500만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에서 소득은 본인 소득만 적용되고, 총자산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까지 검증합니다. 다만 합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 대상 물량의 30% 우선공급
  • 조건 :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개년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우선공급 신청 가능

 

 

청년 특별공급 체크리스트

  1.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
  2.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3.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음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5. 본인 자산 기준과 부모님 자산 기준 충족
    • 본인 : 2.6억원
    • 부모님 : 9.75억 원
  6. 과거 특별공급 당첨 사실 또는 재당첨제한 대상자가 아님
  7.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한 자로서 과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필수 아님)

 

혼인 여부 체크사항

 

혼인 여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혼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과, 현재 미혼이지만 과거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두 가지 모두 청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체크여부

 

보통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청년 특별공급은 청년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부모가 주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자산조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득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자산은 총 자산 개념을 적용합니다.

 

  • 총자산 =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기타자산+금융자산]-부채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이 조건은 필수조건이 아닌 우선공급 신청 가능 조건입니다. 대상 물량의 30%을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중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가점표

 

신청자 본인 월평균 소득

  • 70% 이하 (3점)
  • 70% 초과 ~ 100% 이하 (2점)
  • 100% 초과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

  • 2년 이상(3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 미거주 (0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 23회 이하 (2점)
  • 6회 이상 ~ 11회 이하 (1점)

 

소득세 납부 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 해당 없음 (0점)

 

 

소득세 납부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으로 신청하고 여기서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네는 잔여공급 70%에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 특별공급 조건 및 가점 기준을 잘 확인한 후에 청년 청약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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