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약,부동산

민영주택 청약 일반공급 가점제 추첨제

by 티백2호 2024. 8. 8.

특별공급을 배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유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요. 이는 전체 물량의 20~30% 정도 되는데,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일반공급과 가점체 추첨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홈-홈페이지-화면
청약홈 홈페이지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기본 조건

  • 청약 신청 가능 지역 거주
  • 청약 통장 요건 충족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일부 지역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해당 지역에 6개월, 1년, 2년 이상 계속 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 예치 기준 금액 납입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 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을 것

 

수도권

  • 청약통자 가입 1년 경과 + 예치 기준 금액 납입
  •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 시 2 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을 것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 예치 기준 금액 납입

 

위축지역

  • 청약통장 가입 1개월 경과 + 예치 기준 금액 납입

 

2순위

  • 청약통장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조건

일반공급은 앞서 살펴본 기본 자격 ① 청약 신청 가능 지역 거주 ② 청약 순위별 요건과 함께 ③ 성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기본적인 조건이 있긴 하지만 정확한 것은 청약홈에서 공고단지 청약 연습 > 순위 확인서 발급을 통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정확한 순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면 2순위로 청약을 하면 됩니다. 2순위 청약이라도 청약통장에는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1순위 청약 불가 대상

  • 청약통장 1순위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수도권)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 주택 이상 소유자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 소유자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 시
    • 세대주 아닌 사람
    • 과거 5년 이내ㅐ 다른 주택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
    •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

 

 

가점제와 추첨제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요.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고려해 높은 점수 순으로 우선 선정하게 됩니다. 

 

  • 60㎡ 이하 주택 : 가점제 40% 추첨제 60%
  • 60㎡ 초과 ~ 85㎡ 이하 주택 : 가점제 70% 추첨제 30% (일부 지역 가점제 40% 추첨제 60%)
  • 85㎡ 초과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80% 추첨제 20%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50% 추첨제50%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80% 추첨제 20%
    • 공공건설임대주택 : 가점제 100%
    • 그 외 : 추첨제 100%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 과거 2년 내에 다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다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청약해야 합니다. 

 

 

가점제 추첨제 청약 가능 여부

주택 소유 구분 가점제 추첨제
무주택 O O
1주택 X O
2주택 이상 X X

 

가점제 산정 기준표

1. 무주택 기간 (가점 상한 32점)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 30세 미만 미혼/유주택자 : 0점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 기간은 청약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소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예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2. 부양가족수(가점 상한 35점)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부양가족은 청약자 본인은 제외해야 하고, 청약자의 직계비속은 혼인한 적 없는 미혼인 경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한 이력이 있는 현재 미혼 자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인 경우 공고일 당일 같은 세대가 된다고 가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및 사촌은 부양가족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상한 17점)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17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점제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계산하면 됩니다.

 

 

가점제 경쟁에서 떨어지면 추첨제 물량으로 다시 한번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추첨제를 선정할 때 무작위로 추첨하는 것은 아니고, 추첨제도 무주택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해당 경쟁에서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추첨에서 낙첨된 사람과 1 주택 소유한 사람을 모아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일반공급 가점제 및 추첨제 상세 내용을 잘 확인하여 청약 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관 정보 리스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