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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주택청약 소득기준 자산기준 A to Z 모두 확인하세요.

by 티백2호 2024. 7. 31.

주택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기본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일부 공급 유형에 중에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을 갖춰야 청약이 가능한 유형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 소득기준이 필요한 유형과 그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청약 소득기준 자산기준 공급유형

주택청약을 하려고 하면 공급 유형에 따라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또 어떤 것은 소득기준이 필요 없기도 한데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하여 소득기준이 필요한 유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소득기준 자산기준 적용여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자산 기준 적용
  • 청년 특별공급 : 소득/자산 기준 적용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소득/자산 기준 적용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소득/자산 기준 적용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자산 기준 적용
  •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 소득/자산 기준 적용
    • 전용면적 60㎡ 초과 80㎡ : 비적용

 

민영주택 청약 소득기준 자산기준 적용여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자산 기준 적용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자산 기준 적용
  • 청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비적용
  • 일반공급 : 비적용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첨제로 공급하는 물량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부동산 자산이 기준 금액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은 일반공급 전용면적 60㎡초과분을 제외하고는 청약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약 소득기준이 되는 가구원수

소득기준을 산정할 때 중요한 것이 가구원수이데요. 청약 시에는 월평균 소득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 신청자
  • 배우자 (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포함)
  • 신청자/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
  • 배우자가 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주택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 민영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국민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공공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일반공급(60㎡ 이하)

 

공공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서 예비 신혼부부는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동일 등본에 계속해 등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수 포함 기준으로 태아도 포함시키는데요. 만일 다둥이를 임신 중이라면 태아의 수만큼 자녀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어야 가구원수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청약자 A 배우자 B,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 C, D
  • A와 B는 가구원수에 포함
  •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경우 가구원수로 포함
  • C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D는 분리되어 있으면 C만 가구원수로 포함
  • 배우자 B가 신청자와 분리되어 D와 살고 있어도 D는 가구원수로 포함하지 않음

 

 

청약 소득기준 금액

공공주택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적용)

  • 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 : 100% 이하
  • 청년 특별공급 : 140% 이하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20% 이하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12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우선공급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 :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우선공급 : 100% 이하
    • 일반공급 : 130% 이하

 

 

민영주택(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우선공급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 :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추첨 : 14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맞벌이 16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우선공급 : 130% 이하
    • 일반공급 : 160% 이하
    • 추첨 : 16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 1인가구(추첨) : 160% 이하 또는 16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3인 이하 : 6,509,452원
  • 4인 : 7,811,342원
  • 5인 : 8,040,492원
  • 6인 : 8,701,639원
  • 7인 : 9,362,786원
  • 8인 : 10,023,933원

 

 

청약 자산기준 금액

부동산 자산

  • 건물가액은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산출
  •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 
    • 단독주택 : 공시가격
    • 공동주택 : 공시가격
    •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 주택 외 건물 : 시가표준액
    • 주택 외 부속토지 :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자산

 

자동차 자산은 차량 연식, 세부 모델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차량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자산기준 산정액

  • 민영주택 : 3억 3,100만 원 이하
  • 공공주택 :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공공주택 적용) : 3,683만 원 이하

 

 

주택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각각의 유형에 따른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에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잘 확인하여 청약 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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