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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자격 차이 비교

by 티백2호 2024. 7. 23.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등 청약을 할 때 너무 많은 개념들이 나와서 혼란스러울 수 있을텐데요. 청약 신청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공급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신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하는 것이 주택 종류인데요. 주택은 종류에 따라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민영주택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등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아파트는 민영주택이라 부르는데요. 이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건설비용을 민간사업 주체가 직접 조달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택 분양시장은 이러한 민영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영주택 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하고 있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종류표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정부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나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보통 주거 전용면적인 85㎡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 전용면적이 100㎡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내에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LH 등에서 개발하는 공공택지 내 부지에 대규모 단위로 조성된 아파트로 기본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임차 대상과 임대 기간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 종류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 등 최저 소득 계층에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50년 이상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에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60㎡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입주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단일화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여 전용면적 60~85㎡ 중형 주택을 공급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 공급 물량 : 60%
  • 대상 :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항부모, 고령자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원서수 1명 120%, 가구원수 2명 110%)
  • 자산요건 : 총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선정방법 : 배점(동점은 추첨)
    • 월평균소득(3점)
    • 부양가족수(3점)
    • 해당지역거주(3점)
    • 미성년 자녀수(3점)
    • 청약통장 납입 횟수(3점)
    • 과거 통합공공임대 계약 체결 여부 (-5점)

 

일반공급

  • 공급 물량 : 40%
  • 대상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 190% 이하)
  • 자산요건 : 총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선정방법 : 추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과 별개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형태입니다. 이는 공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고, 임대료 증액은 연간 5% 이내로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인은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 공급 물량 : 20%
  • 대상 : 청년(19~39세), 신혼부부(혼인 7년 인대), 고령자(65세 이상)
  •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임대료 : 시세의 85%
  • 선정방법 : 순위에 따라 정하되, 같은 순위는 추첨
    • 1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순위 : 월평균소득 110% 이하
    • 3순위 : 월평균소득 120% 이하

일반공급

  • 공급 물량 : 80%
  • 대상 :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임대료 : 시세의 95%
  • 선정방법 : 추첨

 

 

청약을 하기 전에 청약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 일정을 체크하여 인터넷 청약을 활용하면 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방법에 대해 확인한 후 청약 유형에 따라 청약 자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여 아파트 청약신청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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