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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전세계약 중도해지 가능 여부 및 보증금반환 해결책

by 티백2호 2024. 12. 4.

전세계약을 맺은 후 중도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황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계약-악수

 

 

전세계약 중도해지 기본 원칙

  • 원칙적 불가
  • 법적 예외 사항
    • 임차인 귀책사유
    • 임대인 귀책 사유
    • 묵시적 갱신
  •  개인적인 사유 해결방법 

 

 

전세계약은 보통 2년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2년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가능 조건이나 대체 세입자를 구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도록 하는 특약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중도해지가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 법적 예외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가능한 상황

 

1. 임대인의 귀책 사유 있는 경우

임대인의 관리 소홀이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나 전기 등 필수 설비의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곰팡이, 누수, 소음 등으로 정상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것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 문제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기록하여 증거를 남기세요.

✔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세요.

✔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를 요청하세요.

 

2.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세입자)의 문제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집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집을 개조하거나 불법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집을 재임대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3.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해지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원하는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과 잘 협의하는 경우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직장 이동이나 이사, 결혼, 가족 문제 등으로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여 중도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에게 제안하는 경우 임대인도 굳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대체 세입자를 수락하면 계약 해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

전세계약 해지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계약기간 내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대체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수수료를 더 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계약-열쇠

 

 

전세계약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행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제대로된 소통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데 거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보증금 반환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내용을 잘 확인하여 계약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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