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개정으로 원동기 이상 면허 없이 타면 벌금이 10만 원 부과됩니다. 또한 1명이 초과하여 함께 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성장하여 새로운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유 서비스로 인하여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5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동킥보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안전 헬멧 미착용이 벌금
- 2인 이상 탑승 금지
- 음주운전 금지
- 전동킥보드 면허 없을 시 공유 킥보드 이용 금지(원동기 이상 면허 필수)
- 견인구역에 방치시 보관료 부과
개정법은 5월 20일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6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및 법개정 사항
개정전 | ||
운전면허 | X |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 |
무면허 운전 처벌 | X |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운전 | X |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 | X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 X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음주운전 |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
과로, 약물 복용 운전 | X | 범칙금 10만원 |
면허와 관련하여 전동킥보드 면허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무면허자가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동승자가 탑승할 경우 4만 원,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됩니다.
등화장치 미착용시(야간 주행 시 조명 켜지 않았을 때)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과로 약물 복용 후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음주운전 또한 조금 더 강화된 1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 처벌 강화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 피해자의 합의와 관계없이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고나 나거나 뺑소니를 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인도 운행 금지
가장 관심사였던 전동킥보드 면허뿐만 아니라 5월 13일 이후로는 인도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동차 도로로만 운행을 해야 하고, 도로에서 운행 시에는 가장자리 끝에 붙어서 주행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4만원의 견인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6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헬맷 미착용 등 단순 위반일 경우에는 괜찮으나 음주운전 등의 중대 위반사항에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가 필수이므로 앞으로 개정법에 따라 운행하시고 또한 법개정이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운행하여 운전자도 보행자도 안전한 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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