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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소득 및 미혼 특별공급 여부 확인하세요!

by 티백2호 2024. 7. 15.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을 할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아파트 청약 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 다자녀, 부양가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공하는 우선공급 형태인데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주택청약 일반공급 vs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일반적인 사람들이 청약하는 유형
  •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다자녀양육,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특정 사유 시 청약하는 유형

 

 

아파트-단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신청자와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이 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 전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배우자라면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 개정되면서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1. 생애 첫 주택 구입
  2. 주택공급 규칙상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3.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4.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5.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6. 자산기준

 

 

1.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및 가구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2. 일반공급 1순위 해당자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600만 원 이상
    •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충족(지역에 따라 1개월 ~24개월)
  • 민영주택 1순위 조건(예치금)
구분 서울/부산 기타 시/군 기타광역시
85㎡ 300만원 200만원 250만원
102㎡ 6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35㎡ 1,000만원 4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 혼인/자녀 조건 (+미혼)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미혼 1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첨공급이 진행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첨공급 물량이 없으면 청약을 넣을 수 없고, 미혼 1인가구의 경우 60 ㎡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현재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년 연속 납부하지 않아도 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 국민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6. 자산기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되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기준과 부동산 자산기준, 자동차 자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 부동산 자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국민주택 : 부동산 자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공공주택(일반)
    • 부동산 자산가액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자산가액 : 3,708만원 이하
  • 공공주택(나눔형, 선택형) : 총자산가액 3억 7,9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기준(민영/국민)

  1. 신생아 우선공급
  2. 신생아 일반공급
  3. 우선공급
  4. 일반공급
  5. 추첨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 대상 :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 물량 : 15%
  • 소득기준(민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소득기준(국민)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신생아 일반공급

  • 대상 :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 물량 : 5%
  • 소득기준(민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초과 160% 이하
  • 소득기준(국민)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130% 이하

 

우선공급

  • 대상 : 기혼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 물량 : 35%
  • 소득기준(민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초과 160% 이하
  • 소득기준(국민)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130% 이하

 

일반공급

  • 대상 : 기혼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 물량 : 15%
  • 소득기준(민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초과 160% 이하
  • 소득기준(국민)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130% 이하

 

추첨가액

  • 대상 : 1인가구, 기혼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 물량 : 잔여물량
  • 소득기준(민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 소득기준(국민)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기준(공공)

  1. 우선공급
  2. 일반공급
  3. 추첨공급

 

우선공급

  • 대상 : 기혼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 물량 : 70%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

  • 대상 : 기혼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 물량 : 20%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13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140% 이하)

 

추첨공급

  • 대상 : 기혼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 물량 : 잔여물량
  • 소득기준 : 맞벌이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초과 200% 이하

 

청약제도 변경사항

청약제도는 올해부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 신혼·생애최로 특별공급 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별공급 당첨이력 배제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 다자녀 특공 기준 3명 > 2명으로 완화

 

이밖에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신혼부부·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되어 20% 가 배정되고,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 10%가 신설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청약제도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은 생애최초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군인, 북한 이탈주민 등이 있는데요.

 

주택 관련 정책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되는 것이 없는지 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기준을 잘 확인하여 청약 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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