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및 1인가구의 주택마련을 위해서는 미혼가구 특별공급과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둘의 개념이 다소 헷갈릴 순 있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미혼가구 특별공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혼 1인가구 특별공급 종류
- 미혼청년 특별공급
-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미혼 청년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입니다. 소득 요건 및 자산 요건에 만족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년/미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1인 가구에게 제공하는 특별공급입니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1인 가구이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와는 다르 취지의 특별공급입니다. 20대 30대 미혼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미혼청년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들 자립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기본 조건
19세 ~ 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소득조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자산조건
소득조건과 함께 자산 조건도 적용됩니다. 자산은 2억 6,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단,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부모 자산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제한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
미혼청년 특별공급 지원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도 가입해야 하는데요. 가입기간이 6개월 &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전체 공급 물량 중 30%가 우선공급 70%가 잔여공급인데요. 우선공급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 대상이고,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경우 잔여공급에서 경쟁합니다. 주택 지역 거주 여부, 배점 순위, 추첨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보통 신혼부부, 다자녀, 부양가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공하는 우선공급 형태인데, 미혼가구의 경우에도 추첨제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 생애 첫 주택 구입
- 주택공급 규칙상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혼 조건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자산기준
1.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2. 일반공급 1순위 해당자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600만 원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 충족(지역에 따라 다름)
-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금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시/군 | 기타광역시 |
85㎡ | 30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102㎡ | 6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135㎡ | 1,0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3. 미혼 조건
공공주택의 경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지만 민영주택은 미혼 1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가구는 추첨공급만 신청할 수 있고 6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4.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 국민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6. 자산기준
민영주택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이 있는데요.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공급에만 적용됩니다.
잔여물량만 추첨공급 대상이기 때문에 미혼/1인가구의 경우에는 당첨률이 굉장히 낮은 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혼가구 특별 공급 및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용을 잘 확인하여 청약 지원 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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