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집 살때 발생하는 세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 집 팔때 발생하는 세금이 각기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세금 상식을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
- 취득세 : 부동산 구입 시 발생
- 재산세 : 부동산 보유 시 발생
- 종부세 : 부동산 보유 시 발생
- 양도세 : 부동산 할때 발생
부동산 세금은 잦은 정책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취득세 : 부동산 구매 시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인 자산을 살 때 딱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내 집 마련을 한 경우라면 집의 가격, 보유 주택수 등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기본 1~3%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등의 경우에는 최대 12%의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세율
- 6억원 이하 : 1%
- 6억원 ~ 9억원 : 2%
- 9억원 초과 : 3%
3 주택자는 8% 중과세율이, 4 주택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취득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 및 무상취득의 경우 일반 주택 구매 시 발생하는 것과는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 구매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
-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구매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
- 감면율 : 최대 200만원 ~ 500만원
재산세 : 부동산 보유 시
재산세는 말 그대로 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도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 ~ 0.4%가 적용되는데요. 1 주택의 경우에는 9억원 이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0.05~0.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 1억 5천만원 | 60,000원 + 0.15% |
1억 5천만원 ~ 3억원 | 195,000원 + 0.25% |
3억원 초과 | 570,000원 + 0.4% |
1 주택자인데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0.05% |
6천만원 ~ 1억 5천만원 | 30,000원 + 0.1% |
1억 5천만원 ~ 3억원 | 120,000원 + 0.2% |
3억원 초과 | 420,000원 + 0.35% |
종부세 : 부동산 보유 시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고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다시 말해, 각 유형에 따른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1 주택자의 경우 공제 금액이 12억원 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주택자 : 주택 가격이 9억원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발생
- 1주택자 : 주택 가격이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발생
-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등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발생
- 별도합산토지 :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이 80억원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발생
과세표준 | 2주택자 이하 | 3주택자 이상 |
3억 이하 | 0.5% | 0.5% |
6억 이하 | 0.7% | 0.7% |
12억 이하 | 1.0% | 1.0% |
25억 이하 | 1.3% | 2.0% |
50억 이하 | 1.5% | 3.0% |
94억 이하 | 2.0% | 4.0% |
94억 초과 | 2.7% | 5.0% |
일반 주택의 경우 위의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합산
과세표준 | 세율 |
15억 이하 | 1% |
45억 이하 | 2% |
45억 초과 | 3% |
별도합산
과세표준 | 세율 |
200억 이하 | 0.5% |
400억 이하 | 0.6% |
400억 초과 | 0.7% |
양도세 : 부동산 매도 시
부동산 세금 중에 가장 중요하게 알아둬야 하는 것은 양도세(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 팔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부과되는 세금인데 금액도 큰 편에 해당하고, 수익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부과하지 않음
- (공제 조건) 실거래가 1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다만 양도세가 모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① 실거래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②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비과세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 포함)을 뺀 금액인 양도차익에서 세율을 곱하면 양도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중과세되기도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체크한 후에 세금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집 팔때 세금 종류 양도소득세 세율 및 양도세 계산기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세의 경우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로그인으로도 이용 가능)
부동산 세금이 복잡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신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기회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율과 감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정보를 잘 확인한 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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