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2021년에는 자격조건이 완화되고 수급비가 인상되고 혜택이 늘었기 때문에 기존에 조건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생활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분야로 나눠서 지원이 되고 그 기준 또한 상이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대상을 선별해서 지원됩니다.
1. 소득기준
중위 소득기준 30~50% 이하를 대상으로 선별하여 지원
- 생계급여 : 30%
- 의료급여 : 40%
- 주거급여 : 45%
- 교육급여 : 50%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기초수급자 -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2. 부양가족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 시 적용항목)
-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기피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 지원
- 주거급여 :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임차 급여, 수선 급여로 나누어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나누어 지급
- 교육급여 : 소득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활동비 지급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옷과 음식,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유지하도록 현금을 지급합니다. 일반/긴급/조건부/시설수급자에 따라 나위고 소득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 없게 되었거나, 수급 거부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에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체크하면 대략의 결과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여 신청 : 주민센터에 신청
- 조사 : 소득 및 재산조사, 생활실태조사, 근로능력 판정
- 급여결정 : 결정 내용 서면 및 전자우편, 문자로 통지
- 급여실시 : 급여 종류에 따라 결정된 급여 제공
- 확인조사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간조사계획
- 보장중지 : 급여중지 사유 발생 시 급여중지 및 징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계산 예시
-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1,000,000원 일 경우
- 4인 기준 중위 소득 4,876,290원 의 30% = 1,462,887원
- 1,462,887원 - 1,000,000원 = 462,887원
- 생계급여액 462,887원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비 수급비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격요건은 잘 체크한 후에 해당된다면 신청 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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