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 등을 유형별로 구분해 개별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논란이 많은 종부세 부부합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주택, 토지 유형별로 과세대상이 나뉜다.
- 공제금액이 있다.
- 사람별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해서는 위에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사진을 확인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택이 여러 채 있다면 전체 6억 원이 공제되고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이 공제됩니다. 단, 부동산 투기목적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시 가격이 10억짜리인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1 세대 1 주택자 9억 원 공제에 해당하여 1억 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6억짜리와 4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에 해당하여 6억만 공제됩니다.
사람별 과세 원칙에 따른다
간혹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원칙은 개인별 과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공시 가격의 6억 원(다주택) 혹은 9억 원(1 주택)이 공제된 것에 대해 과세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별로 6억 원이 초과된 것에 과세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합쳐서 같은 공시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 주택자 2 주택의 경우 과세액 차이가 나게 됩니다.
- 10억짜리 1 주택 소유 : 과세대상 1억
- 합쳐서 10억 다 주택 소유 : 과세대상 4억
1세대 1 주택 9억 원의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공시 가격이 9억이라면 시가로는 12억 상당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세대 1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1 주택자 : 주택 공시 가격 - 공제액(9억) × 공정시장가액 비율
- 2 주택자 : 주택 공시 가격 합계 - 공제액(6억) ×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 가격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을 따르는데 60%를 유지했으나 현재는 85%까지 늘었고 22년에는 100%를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시 가격에서 공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모든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 개인 주택 : 과세표준 × 종부세율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중과세율로 두배 적용)
-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 공시 가격 합계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 3%(다주택 6%)
법인세의 경우 공제액이나 초과 누진세 없이 최대치인 3%와 6%의 종부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부부합산
주택이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각각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 2 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의 경우에 1세대 1 주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명의 명의라면 3억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부과하고, 부부 공동명의라면 1세대 2 주택자가 되어 6억/6억 공제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율, 부부합산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021년 종부세 개정 사항을 잘 확인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을 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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