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안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년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올해 5월에 신고를 해야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거나 매출이 적을 경우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안하면 발생하는 무기장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은 근로, 이자, 사업,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줄여서 종소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과의 차이라고 하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의 수준을 검증하여 더 부과하게 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일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단 알아둬야 할 것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이외의 부업을 통한 수익을 얻거나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수준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등 일반적 근로를 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할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제외 대상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백만원 이하 기타 소득자가 분리과세하는 경우
-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천 5백만원 미만이면서 추가 수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 및 배달 판매원 등이 소속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소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고 성실신고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제일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누락 시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 귀속분은 감염병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소세 신고 안하면 혹은 기한후 신고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무액 × 20%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무액 ×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미달 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
종합소득세 무기장 가산세
종소세 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무신고 가산세
- (수입금액-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무(미달) 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 무기장가산세
- 간편 장부 대상자
- 산출세액 × [무(미달) 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복식부기 의무자는 위의 세 가지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되고 간편 장부 대상자는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간편 장부 대상자 중에서 2020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을 했고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기한후 신고) 가산세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늦지 않도록 종소세 신고를 하여 가산세 납부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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