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잘못했을 때만큼 당황스러운 일이 없을 텐데요. 큰돈이면 더욱 그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잘못 입금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도록 하세요
입금 잘못했을 때
이제는 대부분의 입출금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도 간소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착오송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터치 몇 번이면 돈이 다른 사람 계좌도 전달되는데요. 이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금액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유형
계좌번호 오입력 | 123-456-789 대신 123-456-798 입력 |
금액 착오 | 100만원 대신 1천만원 입력 |
중복 송금 | 같은 금액 실수로 두 번 송금 |
착오송금 시 돈을 곧바로 되돌려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반환 거부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사전 예방을 물론 적절한 대응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금 잘못했을 때 문제점
착오송금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따르기도 합니다.
1. 반환 거부
가장 흔한 것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은 착오송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및 사기에 당한 경우에는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복잡한 절차
기존에는 착오송금 시 반환을 요청하면 소송을 거쳐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부담감이 큰 문제였습니다.
3. 시간과 비용 낭비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송금액 반환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과정이 소요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송금을 잘못했을 때 괜히 자기 탓을 하며 스스로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 제도는 기존에 착오송금 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잘못 송금된 돈을 회수하도록 돕는 지원정책으로, 금융기관이 중간에 개입하여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
초기에는 5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이 신청대상이었는데 2023년부터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반영한 것인데요.
다만 간편 송금 계정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간편 송금계정으로 지급받은 경우 수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여부
송금 방법 | 반환 지원 여부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O |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 O |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 X |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 X |
신청 방법
1단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먼저 금융회사에 신고를 진행한 후 반환을 받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만약 국민은행에서 송금을 했다면 국민은행을 통해 착오송금을 신고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및 앱에 관련 메뉴가 있습니다.)
송금한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을 해서, 반환 요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착오송금된 금액이 반환됩니다.
2단계. 예금보호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1단계 절차에서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수수료) 공제 후 반환됩니다.
예금보호공사 반환지원절차
- 반환지원신청 : 금융최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호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호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확인 : 예금보호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자진반환 권유 : 예금보호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미반환시 지급명령 진행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서류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 자료 필요
방문 신청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 이체 혹인증 등 관련자료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대리인이 싱청할 경우 추가 자료 필요
입금 잘못했을 때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수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환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금 잘못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가장 먼저 은행에 전화를 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송금 잘못했을 때는 이 정보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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