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앞서 노령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것을 노령연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초노령연금 또는 기초연금이라고 불리며 65세 이상의 하위 70%에게 일정 금액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형태인 고령연금은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는 현재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고 60세 이상이 되면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5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입 당시 50세 이상 가입자는 5년 이상만 가입하면 특례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에 질병, 부상 등의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어도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령연령이 달라집니다. 1952년생 이전에는 60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출생 연도부터는 3년을 기준으로 1세씩 증가합니다.
만일 60세 이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55세 이상이 되어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나이에 따라서 70% ~ 94% 까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어도 소득 활동이 시작되면 지급이 중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65세 이후부터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기제도가 있습니다. 연기 신청을 하면 1년당 7.2%의 인상된 노령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는 위와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사이트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가치의 예상 연금 금액뿐만 아니라 소득 상승률을 반영한 미래가치 예상연금액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차이점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격(국민연금)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 제도에 대해 몰라서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확인해보고 꼭 수령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군 국적으로 국내 거주 3.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하위 70% 이하) 이면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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