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리며 노인 복지를 위해 65세 이상의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고 수령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자격요건만 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집이 2채 있어도, 10억 원인 아파트가 있어도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어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하위 70% 이하)
1번과 2번의 경우 대부분 해당할 테니 제외하고 3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위 70%라고 한다면 자신과 해당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 불가
재산 변동 및 상승하는 기준소득액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따라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도 많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
- 재산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소득이 인정되는 항목은 소득과 재산 합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재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차량, 부동산, 대출금, 건물 등 모든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달에 170만 원 이상을 번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98만 원)} + 기타 소득
절대적인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공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월 소득, 재산이 있어도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의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 고가 주택 거주 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 (6억 - 39만 원, 7억 - 45.5만 원, 8억 - 52만 원, 9억 - 58.5만 원, 10억 - 65만 원, 15억 - 97.5만 원, 20억 - 130만 원)
예시) 단독가구, 월 200만 원 근로소득,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 시 // 0.7 × (200만 원 - 98만 원) + 30만 원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공제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 소유 및 해외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다면 수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된다면 모의계산을 ▷복지로 사이트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주택 전월세 거주 시 전월세 임대계약서
- 기초연금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소득신고서(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본인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존의 저소득 수급자 개념이 사라지고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체크 후 모의계산을 해보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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