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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및 생활건강

7월 거리두기 개편안 핵심사항 총정리

by 티백2호 2021. 6. 2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6월 20일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국민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되던 5단계는 사라지고 확진자 규모에 따라서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인구 10만 초과 기준

  • 1단계 :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 
  • 2단계 :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
  • 3단계 :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 4단계 :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 이하

  • 1단계 :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 2단계 :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 3단계 :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 4단계 :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거리두기 개편안 - 수도권 단계별 인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국 500 미만 500 이상 1,000 이상 2,000 이상
수도권 250 미만 250 이상 500 이상 1,000 이상
서울 97 미만 97 이상 195 이상 389 이상
경기도 132 미만 132 이상 265 이상 530 이상
인천 30 미만 30 이상 59 이상 118 이상

 

 

 

현재 코로나 발생 추이에 맞춘다면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방역 수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8명까지 모임 가능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현행과 비교해 본다면 다른 것은 동일 하지만 모임이 4명까지 가능한 것에서 8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타 시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1~4단계 적용)
  • 1단계 : 운영시간제한 없음
  • 2단계 : 24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3~4단계 :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노래(코인) 연습장

  • 1단계 - 시설 면적 6㎡ 당 1명, 2~4단계 - 시설 면적 8㎡ 당 1명
  • 1단계 : 운영시간제한 없음
  • 2단계 : 24시 이후 운영 제한
  • 3~4단계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1단계 - 시설 면적 6㎡ 당 1명, 2~4단계 - 시설 면적 8㎡ 당 1명
  • 1~2단계 : 운영시간제한 없음
  • 3~4단계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 1단계 - 시설 면적 6㎡ 당 1명, 2~4단계 - 시설 면적 8㎡ 당 1명
  • 1~3단계 : 운영시간제한 없음 (수영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 4단계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2단계 기준 거리두기 개편안

  • 학원 : 좌석 한 띄우기, 운영시간제한 없음
  •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 시간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
  •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제한 없음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빈소 별 100인 미만 + 장소별 4㎡ 당 1명
  • 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 시설 면적 8㎡ 당 1명, 운영시간제한 없음
  • 놀이공원 : 운영시간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70%
  • 워터파크 : 운영시간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50%
  • 카지노 : 수용 인원의 30%, 운영시간제한 없음
  • 상점, 마트, 백화점, 운영시간제한 없음
  • 스포츠 경기 관람 : (실내) 수용인원의 30% (실외) 수용인원의 50%,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7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부작용을 우려하여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기에 2주간은 사적 모임 허용 기준을 6인으로 조정 시행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을 아예 없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르다는 견해와 적절하다는 평가가 있고,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지자체별 적용 단계 또한 이번 주 발표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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