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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및 세액공제계좌 종류

by 티백2호 2024. 7. 1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청약계좌는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지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 계좌 종류를 공유하겠습니다.

 

은행-달러-일러스트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형 주택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일반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됩니다.

 

저축가능금액은 회차당 2만원에서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달러-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무주택 근로자로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 한도 : 매월 2만원 ~ 50만원
  • 소득공제 대상 :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소득공제 한도 : 연간 300만원
  • 소득공제 비율 :  납입금액의 40%
  • 최대 소득공제액 : 12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연간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통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일반)

  • 가입대상 : 국내거주 개인,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금액 : 회차당 최소 2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 금리 : 연 2.5%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대상 :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금액 : 회차당 최소 2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 금리 : 최고 4.5%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소득공제 대상

  1. 주택종합저축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대상

  1. 연금계좌세액공제
  2. 개인퇴직연금(IRP)
  3. 연금저축
  4. 보장성보험

 

 

개인퇴직연금 IRP

 

연금저축과 합하여 최대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액이 연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 공제가 되고 5,500만원 초과시 12% 세액공제 됩니다.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 개인퇴직연금 IRP와 마찬가지로 총급여액 연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 공제가 되고 5,500만원 초과시 12% 세액공제 됩니다.

 

보장성보험

 

보험료를 합해 100만원 한도로 12%(12만원)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 해지 시

 

청약저축 해지 시 이전에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뱉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서류

 

소득공제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증명서 및 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매월 납입하고 있다면 소득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하여 내 집 마련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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