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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사용법과 거부 방법

by 티백2호 2024. 7. 19.

전세계약 또는 월세 계약 후 집에 거주 중에 있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시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사용법과 거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악수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등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음
  • 세입자의 권리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조건

  • 임대료 연체가 없는 경우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큰 문제없이 계약을 유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청구 사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할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되는 것입니다. 단,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의 증액은 5%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는 임차인만이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전화 통화, 문자, 우편, 카톡 등의 방법으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행사하는 경우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후 이사를 가야할 경우 2개월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으나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나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거부 사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잇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월세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통해 보상을 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대차를 한 경우
  •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주택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된 경우
  • 재개발, 재건축의 이유로 해당 주택이 철거될 경우
  •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주의사항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계약 만기일 시점에서 2개월 전 시점이 지나면 그 계약은 자동 연장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퇴거 요구를 하거나 보증금 인상을 강요하면 이미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전세계약 연장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물론 세입자 역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사용법과 거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전세계약 연장 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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