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줄때 대응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소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이 종료된 후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확실히 알아둬야 하는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 안줄때
- 임대차 계약서 확인하기 : 보증금 반환 조건과 기한을 먼저 체크하세요
- 임대인과 대화 시도 : 법률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돈 문제 얽힌 경우에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아닌 팩트를 체크하고 단계를 밟아 나가도록 하세요.
1. 보증금 안줄때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법적인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공식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법적 증거 확보 가능
- 권리 주장
- 분쟁 예방
내용증명을 통해 특정 날짜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발신인, 수신인 정보 및 요청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세요.
내용증명서 예시
수신인 : 이름(임대인)
발신인 : 이름(임차인)
임대차 계약 번호 : ABC1234
보증금 금액 : 10,000,000원
2025년 2월 10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 요령
-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내용만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작성한 문서와 사본 2부를 들고 우체국에 방문합니다. 우체국 직원에게 접수하고,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수령 확인 날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민사 소송 진행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장 작성 :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장을 작성합니다.
- 관할 법원 제출 : 임대인의 주소지나 계약 체결 장소에 해당하는 법원으로 갑니다.
- 증거 자료 제출 : 계약서, 내용증명 접수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 제출합니다.
- 재판 진행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법이지만,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정확한 사실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때 진행하는 소송은 '임대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청구취지 및 원인이 담긴 소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소송 전 시도해볼 것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법적 다툼을 하기 전에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지방자체단체 분쟁조정기구 : 무료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조정 신청 : 정식 재판 전에 법원이 조정 절차를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 여부
보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 소송의 영역이지만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면 사기죄나 횡령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 진행 절차
- 경찰서 방문 : 임대인의 고의성을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 수사 진행 :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소환합니다.
- 검찰 송치 및 기소 :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임대인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안 줄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하세요. 잘못된 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은 필수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판결만 내려주는 것이고 돈은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받은 후 소송 비용 청구 및 보증금을 받기 위해 강제 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최근에는 강제 집행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때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소 절차를 통해 내 권리를 확실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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