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보다 ETF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ETF는 일반 주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금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해외 ETF(직접 투자)는 세금이 완전히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내 ETF vs 해외 ETF를 구분하여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TF, 어떤 종류가 있을까?
- 국내 주식형 ETF :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
- ex. KODEX 200, ACE 코스닥 150
- 국내 상장 해외 ETF : 해외 주식이나 자산에 투자하지만 한국 증시에 상장된 ETF
- ex. TIGER 미국 S&P 500, KODEX 미국나스닥 100,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 해외 ETF : 미국 증시 등 해외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
- ex. SCHD, VOO, SPY
주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해외 ETF가 그 종류인데요.
국내 ETF, 해외 ETF의 구분을 어렵지 않을 테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지만,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원화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TF 세금 종류
-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 ETF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한 세금
- 분배금에 대한 세금 : ETF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익 배당금에 대한 세금
- 증권거래세는 없음
주식 세금은 크게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ETF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국내주식형 ETF | 국내 상장 해외 ETF |
· 증권거래세 : 비과세 · 매매차익 : 비과세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 : 분배금 2천만원 초과 시 |
· 증권거래세 : 비과세 · 매매차익 : 배당소득세 15.4%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 : 매매차익 + 분배금 합산 2천만 원 초과 시 |
해외 ETF | 기타 ETF |
· 증권거래세 : 비과세 ·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공제)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 : 분배금만 대상, 양도차익은 분리과세 |
<국내 채권형, 해외 채권형, 레버리지, 인버스 ETF> · 증권거래세 : 비과세 · 매매차익 : 배당소득세 15.4%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
간략하게 위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개념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면, ETF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신고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 서비스를 진행해 주기 때문에, 250만 원을 초과하여 수익이 난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당세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게요!)
1.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ETF는 기초자산이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KODEX 200, TIGER 코스닥 150 등이 있습니다.
-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주가가 올라서 팔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 분배금(배당)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됩니다.
- 종합과세 대상 :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등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과세 신고 필요
💡 국내 주식형 ETF는 가장 단순한 구조를 따릅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국내 상장 해외 ETF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OO, QQQ, SCHD 등을 투자하고 싶은데, 해외 직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ETF입니다. (대표 종목 : TIGER 미국 S&P 500, KODEX 미국나스닥 100,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만, 기초자산이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국내 ETF와는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 분배금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 종합과세 대상 : 매매차익+배당금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세로 분류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3. 해외 ETF (미국 ETF 직접 투자)
해외 ETF는 우리가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이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VOO, SCHD, QQQ 등이 있습니다.
-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연 250만 원 공제)
-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 부과됩니다.
- 종합과세 대상 : 분배금만 포함(분배금 2,000만 원 초과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매매차익은 분리과세
- 매매차익 250만 원 초과 시 5월에 직접 신고(대부분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 VOO에서 1,000만 원 수익, 애플 주식에서 500만 원 손실 발생 → 실세 과세는 '순이익 500만 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손익 통산 적용) *손익 통산이란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서류 상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란 예금 이자, 채권 이자, 배당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X)
연간 총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연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15.4%)로 종료
- 연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누진세율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 ETF 절세 전략 한눈에 보기
- ISA 계좌 활용 : ETF 수익에 대해 일정 금액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 연금저축 + IRP 계좌 투자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수익 연기 과세 효과
- 해외 ETF 손익통산 활용 : 손실난 해외주식과 수익 난 ETF 통산 가능
- 분배금 많은 ETF는 분산 투자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방지
📍 ETF 세금 요약
국내 ETF | 국내상장 해외 ETF | 해외 ETF | |
매매차익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공제) |
배당수익 | 15.4% | 15.4% | 15.4% |
종합과세여부 | 배당만 | 배당+매매차익 | 배당만 |
👉 ETF 투자를 시작했다면, 세금 구조를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 vs 해외 주식형 ETF 세금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참고하여, ETF 투자 시 세금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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