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3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바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인데요. 같은 주식 투자라 하더라도 국내주식, 해외주식, ETF의 세금 정책이 다른데요.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 증권거래세 :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 매도가격의 0.15%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발생 시 발생, 대주주만 납부
- 배당소득세 : 주식 배당금에 대해 15.4% 납부
국내 주식 세금으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배당소득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낮은 편이고 매년 낮아지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납부하지만 금투세가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세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증권거래에는 이익이나 손실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증권거래세는 2020년에 0.25% 2021년에 0.23% 2024년은 0.18% 이었는데, 2025년에는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 세금에 발생하고 ETF 거래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코스피 | 증권거래세 0.03% 농어촌특별세 0.15% |
0.15% |
코스닥 | 증권거래세 0.18% | 0.15% |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가 있지만 전체 내야 하는 세금은 코스닥과 동일합니다. 현재 0.18%가 부과되고 있으나 2025년부터는 0.15%로 변경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고, 비상장주식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반기 8월 말까지, 하반기 2월 말까지)
2. 양도소득세
주식 매매차익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가장 주요한 세금이지만 국내 주식 투자 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 세금 중에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일반 투자자 비과세
- 종목당 보유 금액이 50억 이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발생
- 양도소득세 연간 250만원 비과세
- 양도소득세 연간 250만원 초과 시 22% 납부
금융투자세 시행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양도차익이 5천만원 초과 시 부과 예정으로, 폐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5천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비과세 | 20% | 25% |
3. 배당소득세
일반 투자자들 가운데 국내 주식 세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금요율이 낮은 편이고, 양도소득세/금융투자세는 양도차익이 높은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2,000만원 이하는 15.4% 세금이 발생하고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2,000만원 이하 : 15.4% 배당소득세 제외 수령
- 2,0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국내 주식 세금 줄이기 방법
국내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것이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뛰어난 절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할 때 일반 주식 계좌가 아닌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배당소득세 세금
일반 주식계좌 | 중개형 ISA 계좌 |
· 2,000만원 이하 15.4% ·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
· 200만원 비과세 (서민형/농민형 400만원 비과세) ·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손익통상 후 과세, 과세 이연 |
국내 주식을 하거나 ETF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세금 절세를 위해 굉장한 이득이 있습니다.
보통 15.4% 세금이 발생하지만, 중개형 ISA 계좌는 200만원~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500만원~1,000만원 비과세로 변경 예정)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됩니다. 본격 주식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주식 세금은 이와 같이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수익에 따라서 발생 세금은 차이가 있고, 세금 정책은 잦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ISA 계좌를 이용하면 국내 주식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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